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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부동산 임대사업자 절세

부동산 임대사업자 절세

 

 



임대사업자 절세 포인트

 

- 공동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소득 기준을 낮춘다.

- 대출이자는 경비 처리해야 세금 혜택 받는다.

- 이자 지출을 증명하도록 경비 처리해야 한다.

- 대출이자 경비처리시 대출금이 사업용 자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공동명의 사업자 등록 후 대출이자는 경비처리를'

 

김신영 씨는 2013년 회사 정년퇴직을 앞두고 노후 대비 목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했다. 은퇴 후 부동산임대업자로 변신하기 위해서였다.

 

부동산중개업자 권유로 매입금액 70%는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고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후 은행 대출금 이자를 임대수입에서 꼬박꼬박 지급하고도 남은 금액이 꽤 쏠쏠했지만 201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문제가 생겼다. 관할 세무서는 김 씨 소득세 신고내용 중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추징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절세는 기본이다. 그러나 김 씨처럼 세금 처리 방법을 잘 몰라 낭패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은 경비 처리가 안 되지만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필요경비로 처리하려면 증빙 자료를 잘 챙겨야 하고 제약조건도 체크해야 한다.

 



 

그러나 경비 처리를 받기 위해 명심할 점들이 있다. 우선 이자로 지출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고 반드시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

  

현행 소득법상 사업용 자산을초과하는 대출금은 이자에 대한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대출금이 사업용 자산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무턱대고 이자를 계속 경비 처리하는 것은 위험하다.

  

대부분 사업용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일어나 자산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자산보다 대출금이 더 많아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초과분 대출금을 갚아나가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 취득 관련 출자금에 소요된 차입금 지급이자는 경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대출을 받아 사용한 용도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용 용도를 객관적으로 밝혀 지급이자 처리가 되는지부터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태인 칼럼니스트 손대원

T&A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