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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상속세 재원 마련 방법과 9가지 절세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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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와 상속에 관한 상담을 나누다 보면, “10년 전부터 미리 준비했더라면 좋았을 걸”하는 탄식을 자주 듣는다. 더욱이 창업세대의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퇴직ㆍ은퇴 시기가 맞물려 상속 걱정이 늘었다. 상속세율은 자산 규모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엄청난 금액의 상속세에 직면해 깜짝 놀라곤 한다. 따라서 상속세 재원마련과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이다. ◆ 상속 재원 마련 부동산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80%가량을 차지한다. 갑작스레 상속할 일이 생기면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한다. 가령 100억원대 부동산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은 무려 20억원이 넘는다. 미리 상속 재원을 마련해놓지 않는다면 세금 납부를 위해 금융권 담보대출을 받거나 자산을 급매물로 내놓아야 한다. 이자 부담도 만만찮다.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는 처분도 잘 안 된다. 급하게 처분하면 손해 볼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버티자니 상속세 체납이 된다. 이런 경우 상속세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되는 것이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상속형 상품이다. 종신보험에 들어 있으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다. 또한 상속이 이뤄지면 약정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수익자를 여러 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신보험 가입 시 유의할 것은 계약자ㆍ피보험자ㆍ수익자의 명의다. 만약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고, 수익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라면 피보험자 사망 시 발생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를 오히려 늘린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지정해 가입해야 한다. 이런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계약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수입이 없을 경우 사전증여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연령이나 건강상태를 고려해 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면 가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연금보험 상속형 상품을 통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피상속인을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하여 연금보험 상속형 상품에 가입하면 피상속인이 생존하는 동안은 적립된 원금의 이자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인이 일시금으로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므로 이를 상속세 재원으로 쓰면 된다. ◆ 상속세 절세전략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 규모를 기준으로 매긴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재산을 줄이면 상속세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다. 우선 사전 증여는 상속세 절세 전략의 기초에 해당한다.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 시점에 크게 오르더라도 가격 상승분에 대한 추가 세금은 없다. 어떤 재산을 증여하느냐에 따라서도 상속세 절세효과가 달라지므로 증여 재산의 선택도 중요하다. 사전증여 재산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은 자산가치의 상승 여력이나 부동산 기준시가 고시 시점 등이다. 주의할 점은 상속 개시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다만 수증자가 손자 등 상속인 이외의 사람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이전 5년 이내 증여한 것만 합산된다. 상속 개시 후에는 절세 여지가 줄지만 과세 제도를 잘 활용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절세가 가능하다. 첫째,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한다.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액만큼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아야 한다. 둘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이용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에서 계속 동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40%, 최대 5억원 한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셋째,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고려한다.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다.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가액을 뺀 금액)이 2,000만원 이하면 해당 금액만큼, 2000만원 이상이면 순금융재산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받는다. 다만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2억원 한도다. 따라서 부동산만 있는 사람이라면 재산 중 일부를 예금ㆍ적금ㆍ보험ㆍ주식ㆍ채권 등의 금융재산으로 바꾸어 자녀에게 물려주면 최대 2억원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넷째, 가업 상속공제를 준비한다. 10년 이상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사업 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한도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는 공제 규모가 크므로 사전에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상속 개시 후 10년간 엄격한 사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후관리규정을 위반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그런 경우라도 당초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속세를 내는 건 아니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일단 받는 것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을 반드시 지킨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기만 해도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신고세액공제는 납부를 하지 않고 신고만 해도 적용되므로 상속세 신고 기한을 지키는 건 필수적이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소 20%의 가산세를 매긴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보다 세금을 30% 이상 더 내는 셈이다. 상속 개시 후 피상속인의 각종 채무관계 증빙을 잘 챙겨두는 것이 좋다. 채무관계 증빙이란 재산이 상속될 당시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을 경우, 상속받는 사람의 빚이 아니라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채무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장례비용은 일단 500만원까지 인정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 관련 증빙이 있으면 1,000만원까지 상속재산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일시에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연부연납제도가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나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부담한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T&A세무회계사무소 손대원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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