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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직접 경작사실 입증해야 농지 양도세 안 문다

직접 경작사실 입증해야 농지 양도세 안 문다

 



 

땅을 팔아 이익을 봤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땅 중에서도 농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농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살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 이내에 살면서 직접 8년 이상 농지를 경작한 경우다.

 

논ㆍ밭ㆍ과수원 등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다. 공부상으로는 목장용지도 농지로 사용했으면 인정된다는 의미다.

 

한 가지 요건이 더 있다. 양도할 때 농지인 상태여야 한다는 점이다. 양도인이 한평생 농지 옆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양도일에 농지가 아니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한 가장 큰 요건은 자경(自耕) 여부다. 자경이란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경우를 뜻한다.

 

세법에서는 농지를 소유한 기간 중에 경작을 멈추거나 대리 경작한 사실이 있다면 이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 자경기간에 대한 판단은 매우 엄격하다. 예컨대 부인 소유의 농지를 같은 세대원인 남편이 경작한 경우조차 자경기간에서 뺀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 재직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 자경기간 인정 여부를 두고 세무서와 납세자 간 다툼이 잦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어도 여기엔 한도가 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세 감면은 당해 연도엔 최대 2억원, 5년 동안엔 최대 3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아무리 오랫동안 자경을 했다 해도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는 감면액이 큰 만큼 요건이 까다롭다. 요건을 입증할 책임도 납세자에게 있다.

 

따라서 나중에 농지를 팔 가능성이 있다면 평소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손대원

T&A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