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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혼동하기 쉬운 법률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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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하기 쉬운 법률용어 ○ 보상 vs 배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손해를 금전으로 되돌려 받는 것을 ‘배상’이라고 하고 적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의 집 유리창을 깨뜨렸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지만, 옆집에 불이 나서 소방대원이 불을 끄는 와중에 나의 집 유리창을 깨뜨렸다면 손해보상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 이전 및 이후 vs 전 및 후 이전과 이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전과 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이를테면 "5월1일 이후 10일간"이라고 하면 5월 1일을 포함하여 10일간을 의미하지만, “5월 1일 후 10일간”이라고 하면 5월2일부터 10일간을 의미합니다. ○ 적용 vs 준용 ‘적용’이라는 말은 수정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한다는 말이고, ‘준용’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표준으로 삼아 상황이나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 즉시 vs 지체없이 ‘즉시’는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 때’를 의미하므로 ‘지체없이’보다 시간적 즉시성이 강한 말입니다. ‘지체없이’는 ‘즉시’와 같이 시간적 즉시성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로 인한 지체는 허용된다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지체없이’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최대한 빨리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 한다 vs 할 수 있다 ‘한다’ 또는 ‘하여야 한다’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지만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유리할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불리할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갑호증 vs 을호증 민사소송에서 원고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갑호증’이라 하고, 피고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들은 ‘을호증’이라고 합니다. 갑 제1호증 또는 을 제2호증이라고 명명합니다. ○ 각하 vs 기각 소 또는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각하’라 하고 청구한 내용에 대해 종국적 재판에서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것을 ‘기각’이라고 합니다. ○ 항소 vs 항고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하며, ‘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 해제 vs 해지 해제는 이미 성립된 계약을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시켜 계약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 예를 들면 임대차나 고용 또는 위임 등의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그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무효 vs 취소 ‘무효’는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데 비해서 ‘취소’는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한국부동산실거래가정보 홍보팀 (02-3487-9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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