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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공시송달로 이루어지는 재판

[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공시송달로 이루어지는 재판


변호사로서 제일 난감한 경우 중의 하나가 소송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송달이 되지 않는 이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가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를 하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아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변호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어떻게든 송달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민사소송법도 송달이 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야간 송달, 친족 송달, 유치 송달, 공시송달 등 여러 가지 송달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은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은 ‘公示’송달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등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을 말합니다. 여러 차례 송달을 해봐도 당사자의 주소·거소 등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이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민사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민사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소송은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시송달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쪽에서 지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피고인이 공판에 나와 자신을 변론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피고인은 전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에는 ‘추후보완 항소’라는 제도로 사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면 판결에 대한 불복, 즉 항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보통은 당사자가 판결이 공시 송달된 후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항소를 허용해 준다는 뜻입니다. 당사자는 자신이 참석하지 못한 원심의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항소심 재판을 하게 됩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을 하는 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원의 입장에서도 피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은 첫 기일에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주소가 이전되었을 때는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제로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주소를 변경하였는데, 법원에 신고하지 않고 변호인에게도 알리지 않아 재판이 피고인 참석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도 모르게 판결이 확정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사소송의 추후보완 상소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에는 ‘상소권회복청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르면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불출석에 대한 구제 수단, 상소권회복청구


형사소송법에서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한 관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은 물론이고 판결 선고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 나머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항소기간의 도과는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2003모447 결정 등).


저도 최근 비슷한 사례를 상담한 경험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그런데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항소를 하였고 2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회사에 출근하다가 검거되어 구치소로 수감되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1심 판결 이후에 주소 변경이 되었는데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상소심회복 청구 사건은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가 핵심입니다. 민사소송과는 달리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 하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검찰에서 ‘소재탐지촉탁’이라는 것을 합니다. 말 그대로 피고인이 어디에 있는지 피고인의 소재를 찾아 달라는 의뢰입니다. 보통은 소재탐지촉탁의 결과가 도달한 이후에 공시송달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 상소심회복 청구 사건에서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당사자의 정확한 주소 지정은 필수 입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몰랐다.”, “잠시 해외에 있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다.”, “전화기가 고장 나서 바꾸는 중에 연락이 온 것 같다.”입니다. 물론 법정에서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자신이 직접 해야 합니다.


디지털태인 칼럼니스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