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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부인에게 부동산 지분 증여 5년 이후 팔아야 양도세 혜택
부인에게 부동산 지분 증여 5년 이후 팔아야 양도세 혜택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A씨의 아내 B씨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A씨를 설득하고 있다. 

여러 재테크세미나에 참석해 보니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한다. 

아내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줄 수 있다고 하니 보유하고 있는 12억원짜리 아파트 중에 지분의 절반을 B씨의 명의로 바꾸자는 것이다. 

A씨 역시 공동명의가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이 중에 일부는 아내 명의로 바꾸어 주고 싶은데 부동산의 지분을 넘겨주면 앞으로 발생할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A씨 소유인 12억원의 아파트 지분 50%는 6억원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분을 이전하게 되면 명의가 바뀌면서 새로운 취득이 되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쳐 약 4%의 세금을 부담한다. 

올해 연말까지 신규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감면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로 인한 취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4%를 온전히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6억원의 4%에 해당하는 2,4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자산을 배분함으로써 다른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씨의 아파트가 현재는 시가 12억원이지만 취득은 6억원에 했었다. 이런 경우 A씨가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양도세 부담이 크다. 

그런데 이 중에 절반을 B씨에게 증여하면 B씨는 50%의 지분을 A씨가 최초 취득한 3억원(6억원의 50%)이 아니라 시가인 6억원으로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B씨가 본인 지분을 6억원에 팔게 된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3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어진 것이다. 

물론 이렇게 증여로 인해 양도세를 줄이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증여한 뒤 5년 이후에 양도를 해야 한다. 

디지털태인 칼럼니스트 손대원 
T&A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