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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상속세가 없어도 상속세 신고는 하는 게 좋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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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기 쉽다. 어느 정도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세금을 내게 되니 그런 측면도 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인적공제로서 5억원을 일괄공제해 주니 상속재산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인의 상황을 고려한 여러 가지 공제항목도 있다. 부모님 중에 한분이 먼저 돌아가실 때는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를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2억원 한도 내에서 20%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각종 상속공제를 받고 나면 상속세를 내야 할 경우가 없는 것 같지만 상속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챙겨봐야 할 것들이 있다. 한 달 전 부친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김씨의 경우 상속세에 대하여 살펴보자. 김씨는 3남매 중 장남이다. 3년 전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모친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어 상속세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부친의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던 아파트에다 연금을 받아서 모아 두었던 금융자산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혹시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상속세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 과제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확인한 결과 부친이 생전에 살던 30평형대 아파트의 최근 시세는 3억원 정도다. 남기신 예금이나 적금, 게다가 남모르게 가지고 계셨던 땅이라도 있는지 궁금하다. 각각의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까.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청ㆍ도청 등의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부동산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이나 농협 등 금융감독원이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된 예금과 대출, 보증,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김씨는 부친이 아파트 외에 8,000만원 정도의 금융재산을 남긴 사실을 알게 됐다.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 총액을 시가로 따지면 약 3억8,000만원 정도다. 이럴 경우 김씨와 그의 형제자매가 내야할 상속세는 없는 것으로 계산된다. 그렇다면 김씨의 경우처럼 내야할 상속세가 없는데도 상속세 신고를 꼭 해야만 하나? 상속받을 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김씨가 부친이 남긴 아파트를 상속받는 시점의 시가가 3억원이고 기준시가가 2억원이었다고 가정해 보자. 김씨와 형제자매들은 2년 뒤 이 아파트를 3억3,000만원에 팔았다. 만약에 상속개시 당시 아파트의 시가(유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ㆍ공매가액, 수용보상가액 등)대로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그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3억원으로 인정받게 돼 3,000만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준시가인 2억원이 그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적용돼 1억3,000만원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세를 내야 할 경우도 있다. 디지털태인 칼럼니스트 손대원 T&A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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