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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증여받은 재산은 처분시기에 따라 양도세가 다르다

"증여받은 재산은 처분시기에 따라 양도세가 다르다"

 

요즘 김정수 씨는 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지방 상가건물 한 채를 처분할까 고민중이다. 상가관리가 쉽지 않아서다.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어느 세무사로부터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처분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조언을 들었다. 왜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소득세법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같은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증여받은 뒤 언제 양도하느냐에 따라 양도차익을 다르게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증여받은 후 5년 내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증여자가 취득한 때의 취득가액을 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에 따른 것이다. 반면 5년경과 후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시점의 재산가액을 차감한 것으로 본다.

 

김 씨는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은 김 씨가 증여받은 3년 전의 재산가액이 아니고 부친이 건물을 취득했을 당시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서 뺀 금액이 된다.

 

결과적으로 양도세액도 큰 차이가 나게 된다. 예를 들어 김 씨의 부친이 10년 전 1억원에 산 상가를 김씨는 5억원에 증여(증여세 8,400만원 납부)받은 뒤 5년 이내에 7억원을 받고 양도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양도차익은 7억원에서 10년 전 취득가액인 1억원과 증여세인 8,400만원을 뺀 51,600만원이고, 주민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는 약 12,500만원이 된다.

 

반면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7억원에서 증여당시 재산가액인 5억원을 뺀 2억원이며, 양도소득세는 약 5,000만원만 내면 된다. 양도시점에 따라 두 배가량의 세금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월과세 규정은 증여자가 증여재산공제제도를 악용해 증여재산의 취득가액을 임의로 높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땐 6억원까지,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이면 대부분 적용된다.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등엔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나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려면 이월과세 규정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디지털태인 칼럼니스트 손대원-

[T&A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