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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헌 집을 세 받는 새집으로!!
헌 집을 세 받는 새집으로!!

올해 1월 마포구 서교동에 소재한 낡은 단독주택을 낙찰받은 A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비록 감정가보다 10%가량 높은 금액이었지만, 최근 4~5개월 사이에 30% 이상 급등한 단독주택 시세에 낙담하던 중 찾아낸 물건이었다. 감정가에 시세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낙찰자로 호명되기 전까지 가슴 졸였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이 주택을 허물고 새로 3층짜리 건물을 세울 예정인 A 씨는 1, 2층은 상가로 꾸며 세를 주고 3층은 자신이 거주할 주택으로 만들 계획이라며 지금처럼 골목상권이 활성화된다면 안정적인 임대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기뻐했다.

그동안 아파트의 광풍에 가려져 있던 단독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7부동산 시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도에 매매된 전국의 단독주택은 16만2673채로 2014년도의 13만1018채에 비해서 24.2% 증가했다.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평균 매매가도 8억899만으로 2014년도의 6억5496만 원보다 23.5%나 높아졌다. 



단독주택의 거래량과 매매가액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독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아파트에 대한 정부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30~40대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택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주거문화의 변화도 단독주택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로수길로 대표되던 골목상권 대표명소가 이태원의 경리단길을 비롯한 송파의 송리단길, 경주의 황리단길 등 지역마다 골목상권이 발달하면서 노후된 단독주택을 개조해서 카페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 뒤 임대수익을 기대하는 수요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단독주택의 가치 상승은 경매시장에서도 확인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2015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평균 낙찰가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근린주택의 상승세가 큰 것은 주목할 만하다.


2017년도의 낙찰가율 또한 2015년도에 비해 아래와 같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수요와 거래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시세차익에 대한 불안감과 유지관리 비용, 생활에 필요한 주변 인프라 부족, 상권의 지속성 여부 등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실거주, 주거용 임대수익, 상업용 임대수익, 전원주택 등 원하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단독주택은 앞으로도 경매시장에서 많은 사람에게 귀한 대접을 받을 것 같다.
[자료출처 : 부동산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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