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 02-3487-9777
[칼럼] 3억원짜리 논밭으로 매월 107만원씩 평생 연금을 받는다!! |
---|
3억원짜리 논밭으로 매월 107만원씩 평생 연금을 받는다!! 1953년생인 농부 A씨는 자신이 소유한 공시지가 3억원짜리 농지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대신 정부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약 107만원씩을 연금처럼 평생 수령하기로 결정했다.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경제적인 부담이나 상속을 둘러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일명 역모기지론이라 불리우는 주택연금과 같은 방식의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도부터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담보로 만65세 이상 농업인에게 매월 연금을 평생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 승계가 가능하며 연금수령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직접 경작을 하거나 임대하여 추가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장점을 지닌 농지연금은 3가지 조건(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소유, 만 65세 이상, 5년이상 영농경력의 농업인)을 갖춘 경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같은 가치의 농지라도 연금수령액은 신청자 및 배우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세한 사항은 ‘농지연금포탈’(www.fplove.or.kr)을 방문하면 알 수 있다. 한편,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업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지금까지는 주로 직접경작이나 임대 또는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최근에는 이와 같은 농지연금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경매를 통한 농지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농지가 경매를 통해 거래가 되는 것일까? 아래는 최근 5년간 낙찰된 공부상 농지(전, 답, 과수원)의 면적현황이다. 전체 경매물건이 줄어드는 것과 비례하여 낙찰된 농지의 면적도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만 전국적으로 17,729,578㎡(약 536만여평)의 농지가 낙찰되었다. 다음은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전국의 시도별 농지 현황이다. [경매 진행 전국 농지 면적 현황]
|
이전글 | [칼럼] 헌 집을 세 받는 새집으로!!... | 2018-03-20 |
다음글 | [정보/뉴스] '17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34㎢, 전 국토... | 2017-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