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이드

고객센터 : ☎ 02-3487-9777

[상식] 옆집에서 넘어온 감나무가지의 '감' 먹어도 될까?

옆집에서 넘어온 감나무가지의 '감' 먹어도 될까?

 

감이 주렁주렁 달린 옆집의 감나무가지가 우리집으로 넘어 왔다면 여러분은 그 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먹어도 되는 것일까?”, “안 되는 것일까?”

참으로 애매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토지소유자에게는 일정부분의 지상과 지하에 대해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감나무가 우리 집으로 넘어온 이상 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감나무가 우리집으로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도 같아 보인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상린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상린관계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어느 정도 자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부분을 제한하여 상대방의 토지 이용을 원활하도록 하는 관계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제216~244조에 이르기까지 상린관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하는 것, 매연 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필요한 수도, 배수관, 전선 등의 시설하는 것, 주위토지의 통행권, 자연유수 승수의무와 권리 등이 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어갔을 경우 민법 240조에서는 그 소유자에 대해 가지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나뭇가지가 아닌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거해 버린다면 권리 남용에 속한다.

 

 

 

만약 수목가지 소유자에게 제거청구를 하지 않고 임의대로 가지를 제거할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손해를 배상해 한다. 지난 1995년도 서울지법 민사 항소 6부에서는 30년이나 가꾼 나무를 나뭇가지의 주인 허락없이 잘랐다고 해서 3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에서는 나뭇가지 일부를 잘랐다고 해서 나무의 효용가치가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점만 인정해 줬다.

 

이와 유사한 판례가 하나 더 있어 소개한다.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이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판례에서는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성과 한음 일화를 소개할까 한다.

 

오성이 8살 되던 해 감이 주렁주렁 달린 감나무가지가 이웃집 권대감댁 담장 안으로 들어가자 이웃에 사는 하인들이 대감의 명을 받고 그 감을 땄습니다. 이것을 본 오성이 감을 돌려달라고 하자 하인들은 상전의 명이라 거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성은 대감을 뵙자고 청했고, 대감은 방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자

오성은 안방 문풍지를 뚫고 주먹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이건 누구의 팔입니까?" 하고 물으니, 이웃집 대감이 "네놈의 팔이 아니더냐?"하고 답했답니다.

 

오성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분명 제 팔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집 감나무가 대감님댁 담을 넘었기로서니 마음대로 저의 감을 따 드셨습니까"하더랍니다.

이에 이웃집 대감이 감탄하며 어린 놈이 이정도로 현명하니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다 하고 사과 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실거래가정보 홍보팀 02-3487-9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