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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가축분뇨 위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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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위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서울 목동에 사는 A씨(46세)는 작년에 꿈에도 그리던 서울 근교의 전원주택을 드디어 손에 넣었다. 공기 좋은 곳에 텃밭도 일구며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생긴데다가 서울에서 멀지도 않고, 게다가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싸게 구입했으니 더 바랄 것이 없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요즘 A씨는 입맛이 쓰다. 지하수며 전기 문제 등 자신이 예상했던 문제들은 이웃의 도움으로 의외로 쉽게 해결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데서 문제가 생긴 탓이다. 열심히 발품 팔고 다닐 때는 무심코 지나쳐서 몰랐는데, 자신의 집 근처에 대규모 양계장이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근처에 양계장이 있나 보다. 주인과 친하게 지내면 신선한 계란이라도 얻을 수 있으려나’하고 우스갯소리를 하며 스쳐 지났는데, 막상 자신이 주말마다 내려와서 지내보니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했던 것. 모처럼 큰 맘먹고 마련한 전원주택인데 황금달걀은커녕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륵이 되어버린 셈이다. 이렇게 A씨처럼 전원 생활에 대한 막연한 바람 때문에 시골에 땅과 집을 샀다가, 의외의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축사육과 이로 인한 냄새도 시골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막상 현실적인 문제는 그리 녹록지 않다. A씨와는 반대로 가축을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의 경우, 축사 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가축사육제한지구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지역 내에서는 지역상황에 따라 가축사육이나 축사의 신축이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된다. 일부 제한지역 내에서 축사를 신축하려면 지역 내 모든 세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축사 신축 후 새로 전입하는 세대는 축사 신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전원주택을 매입하려 할 때는 철저한 사전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해 가축사육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앞으로 어떤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묶일지 또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이들로서는 어떤 토지가 대상이 될지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손실을 면할 수 있다. 바쁜 도시 생활자인 현대인이라면 전원생활에 대한 꿈은 항상 갖고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다른 혜안을 갖지 않고서야, 아직은 전문가의 지식을 빌리는 것이 확실한 피해방지 방법이다. “진료는 의사가, 약은 약사가”라는 말이 토지의 선택과 투자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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