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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5가지로 정리된 대체산림조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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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로 정리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A씨는 퇴직을 하고 도심에서 벗어나 어느 한적한 곳에다가 주택을 짓고 노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주택 지을 곳을 알아보니 일반적인 곳에 하는 것보다는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한 곳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곳을 알아본 A씨는 강원도 어느 한 산에 있는 땅(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땅에다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지목변경을 해야 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지불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택을 지을 곳의 대략적인 평수는 약 100평(330㎡)이고, 준보전산지 내에 포함되어 있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확인해 보니 1백30만원이 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과 비교해 봤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 차이가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농지와는 달리 공시지가에 따르지 않고, 산림청에서 정해주는 고시가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컸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이번 시간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해서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산지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 2개의 항목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단일화되어 임야를 대지로 전용하고자 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대지전용으로 훼손된 범위만큼 다른 곳의 산림조성을 위해 재원으로 활용이 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에서 단위면적당 금액을 매년 달리 산정하게 됩니다. <2016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고시> 상단의 표를 확인해 보면, 단위면적당 금액에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준보전산지는 관리지역, 보전산지는 농림지역으로 구분됩니다. 2. 산지 구분 보전산지는 공익용 보전산지와 임업용 보전산지로 나뉘는데, 공익용 보전산지는 보전을 주목적으로 하여 국방, 도로 등 공익용으로만 사용되기에 개인적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업용 보전산지는 농업인, 임업인인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산지전용을 받아 농가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준보전산지는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산지전용에 대한 행위제한을 비교적 적게 받아 주택, 공장 등의 개발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산지에 해당됩니다. 산지보전제한구역은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역시 보전산지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용도로 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퇴직 후 귀농을 계획 중인 A씨와 같은 경우, 준보전산지에 산지전용을 통해서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전용면적(㎡) X (단위면적당 금액 + 전용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 예를 들어, 임야의 면적이 660㎡이고, 준보전산지에 포함이 되어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1,000원일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660㎡ X (4,010원/㎡ + 10원/㎡) = 2,653,200원 을 부담해야 합니다. 산림청은 매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고시합니다. 올해 1월에는 준보전산지가 3,740원이었는데, 같은 해 4월에는 4,010원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5]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 제1항 관련) [별표5] 바로가기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ㄱ. 납부기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를 해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 20일 이상 30일 이내 - 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경우 : 30일 이상 60일 이내 - 납부할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 60일 이상 90일 이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거나 산지일시사용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ㄴ. 분할납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후 4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청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분할납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목적사업의 착수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잔액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후 4년 이내에 4회 이내로 납부 해야 하며, 최종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으로 해야 합니다. ㄷ. 산지전용허가 취소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전용면적에 따라 2년에서 10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합니다. 1년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훼손된 산지의 복구비를 일정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지난번 농지보전부담금에 이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농지에 비해 임야가 가격이 싸고 활용도가 많지만, 규모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주택을 지을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진입도로를 내고, 전기와 수도 등의 다른 개발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으니 이러한 추가비용을 미리 확인해 보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부동산실거래가정보 홍보팀 (02-3487-9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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