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토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토의 디지털지적(경계점의 수치좌표 등록)관리 기반 조성과 경계분쟁 제로化를 추진하는 등 지적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를필지(筆地)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 일반 국민에게 공시함으로써 국가 토지행정의 기초가 됨은 물론 국민의 토지거래 기반 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대장)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도면) 총 7종의 축척(1/1200, 1/6000 등)으로 이루어진 지적·임야도 현재의 지적제도는 경계점의 위치를 100여 년 전 만들어진 종이도면에 도형으로 그려 제작한 도해지적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 (도해지적의 문제점) 지적도 경계선의 굵기 등으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경계점 오차범위 ±36cm)이 어렵고, 측량자별 개인오차·재량에 따른 경계변동 여지가 많음 ** 전체 토지(3,803만 필지) 중 도해지역 토지(3,570만 필지)는 93.9%에 해당 따라서, 토지소유권의 한계를 결정하는 지적측량의 정확도가 낮고 타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도 곤란하며, 일반 국민이 지적측량 없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온 국민이 신뢰하는 반듯한 지적”을 비전으로 삼고 ‘도해지적의 수치*화 촉진’, ‘토지경계 관리의 효율성 제고’등 4대 분야 지적제도 개선 계획(’16~’20)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치지적) 토지경계의 위치가 좌표로 등록되어 있어 측량성과의 정확도 높음 이번 계획의 4대 추진전략 및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해지적의 수치화 촉진’을 위해 도해지적 경계점의 수치좌표 등록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토지개발사업시 신규 생성되는 토지경계를 대규모로 수치화하는 지적확정측량 대상을 확대**한다.
* (‘16년) 실험사업, (’17년) 법령 개정 및 시범사업 추진, (‘18년) 전국 시행 ** (현행) 도시개발사업 등 총 24개⇒(확대) 대지조성사업 등 31개 사업 추가 검토 ‘토지경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번 측량된 토지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활용하여 누구나 손쉽게 토지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대국민 발급서식 제정)·발급 시스템을 구축한다.
* 지적측량을 통하여 현장에 복원된 경계점을 위치설명도(전신주 등 주위 고정물에서 3방향 거리측정 등) 형태로 작성·관리하는 자료 또한 국토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무인기(드론) 영상을 이용하여 접근이 난해한 지역에 위치한 미등록 도서 및 경계가 잘못 등록된 비정위치 도서를 지적공부에 바르게 등록할 계획이다.
‘지적산업의 발전 환경 조성’을 위해 공적기능 강화 기조에 따라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개발한 측량계산용 소프트웨어(S/W)를 지적측량업체와 공유 및 교육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신규 지적측량업체의 시장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발주기관(토지개발사업 시행자 등) 등이 상이하게 운영하는 ‘측량수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등을 표준화’하여 제시하고, 지적공부 전산화, 지적재조사사업, 해외에서의 지적측량 경험 등 우리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형 지적제도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민간 중심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 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경계복원측량 등 일부 측량만 온라인 접수* 받던 체계를 토지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全종목으로 확대하고 상담인력도 보강 한다.
* (바로처리콜센터, LX공사) 전문상담요원이 전화, 인터넷을 통하여 지적측량상담 및 측량접수 업무를 수행 또한 지적측량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토지경계 분쟁 사고 예방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 지적측량업자에 대한 전문교육(법률지식, 측량실무, 직업윤리 등) 이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행정정보의 이·활용 체계 및 지적공부의 대국민 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전산자원을 도입·운영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클라우드 컴퓨팅 체계**로 전환한다.
*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공적장부 열람·발급 시스템 ** (클라우드 컴퓨팅 체계)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하여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정보통신기술(IT)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적제도 개선계획 수립을 계기로 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적제도로 전면 개편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