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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도시계획시설의 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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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도시계획시설의 분류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또는 건물과 땅 주위에 수 많은 종류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도로만 하더라도 그냥 도로가 아니라 그 기준에 따라 붙이는 명칭이 있습니다. 즉, 아무렇게나 명칭을 붙이는것이 아니고 나름 그 분류 기준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지역은 어떤 계획으로 개발되느냐 라고 물어보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대게 처음 들어보는 용어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수 많은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도로의 경우 시용 및 형태별로 구분에서는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등으로 나누고 있고 규모별로는 광로, 대로, 중로, 소로 등으로 기능별로는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뭐 이런 식입니다.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알고 넘어갈까 합니다. 서울시에서 정리를 잘 해 놓은 자료를 아래에 옯겨 놓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이러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 기반시설이 단순한 시설 자체를 의미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가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계획으로 결정되어 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그 내용 중에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설치되는 기반시설도 도시계획시설이 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있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보상계획 등을 포함하여 3년을 기준으로 하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자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절차를 거쳐 도시획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지정된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완료된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이후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10년 이상 미집행 상태인 도시계획시설을 의미한다.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부지라 하여 지정·고시하고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었으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규에서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떤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불행하게도 이 지면을 빌려서 다 언급하기에는 그 공간이 작아서 무리가 따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도시계획분류표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URL을 아래에 적어 놓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분류표(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http://luris.molit.go.kr/web/actreg/lawlanguage/WebLawLanguageCityTable.jsp
그리고 이왕에 나온 도시계획에 관한 용어에 대해서도 유익한 사이트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용어 사이트 입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26306&cid=42151&categoryId=42151 아쉬울때는 용어 찾기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ㅎㅎ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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