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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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부동산 실거래가의 법적 근거와 돈 안내고 주거용 부동산 실거래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부동산 실거래가라는 용어는 사실 2006년 이전에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현행 6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공인중개사는 물론 거래당사자도 실거래가 계약 내용을 부동산이 소재한 시ㆍ 군ㆍ구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서울 강남ㆍ송파ㆍ강동ㆍ용산, 경기도 과천ㆍ분당 등 6개 지역의 전용 18평 초과 아파트에 한해서 실시하던 주택거래신고제가 사실상 전국의 모든 토지, 건물로 확대되었다. 법 시행 당시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던 신고기간이 2007년 6월 29일부터 60일 이내로 변경되었다.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년 1월부터 거래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단지)이다. 또한 전ㆍ월세가 공개 대상은 2011년 1월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단지)이다. 실거래가 공개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할 의무가 있다.

실거래가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매도자ㆍ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위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했을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이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포털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Ref : [네이버 지식백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이런 법적 근거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실거래가격을 검색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실제 매매사례를 중심으로 실거래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용도에 따라 정확한 주소를 담고는 있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아파트인 경우 동호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단독, 다가구인 경우 정확한 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는 크레피스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래에 언급되는 사이트를 방문하셔도 상당히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는 <국토교통부-아파트실거래가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가격 조회는 <국토교통부-공동주택가격 열람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격과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는 충분합니다만, 개별 주소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크레피스를 이용하시면 매우 유익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나 공장, 근린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부동산실거래가정보 크레피스만이 여러분께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