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18.66%로 최고 상승, 인천 1.98%로 가장 낮게 올라 - 국토교통부는 2017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공시(2월 23일 관보 게재)했다.
‘17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4.94% 올라, 전년도 상승률 4.47%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했다.
이는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토지수요 증가와 일부 지역(제주,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먼저 권역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4.40%, 광역시(인천 제외) 7.12%,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02%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전국 평균(4.94%)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서울(5.46%)이 가장 높았고, 경기(3.38%), 인천(1.98%)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변동률을 보였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은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 대구(6.88%)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일부지역의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 경북(6.90%), 대구(6.8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4.94%)보다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으나, 인천(1.98%), 경기(3.38%), 대전(3.38%), 충남(3.61%), 강원(4.38%)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게 나타났다.
제주는 혁신도시 개발및제2공항 신설, 부산은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 및 주택재개발,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토지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인천은 구도심 상권의 쇠퇴와 개발사업 무산(중구), 아파트 분양 시장 침체(동구)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4.9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1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32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 서귀포(18.81%)이고, 이어서 제주(18.54%), 서울 마포(12.91%), 부산 해운대(12.12%), 부산 연제(12.09%) 순이며,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일산동구(0.47%)이고, 경기 고양덕양(0.77%), 경기 양주(0.99%), 인천 동구(1.01%), 경기 수원팔달(1.10%)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2. 가격수준별 분포현황
표준지 50만 필지 중 1제곱미터(㎡) 당 1만 원 미만은 117,325필지(23.5%),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187,150필지(37.4%)이며,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123,555필지(24.7%),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69,603필지(13.9%), 1,000만원 이상은 2,367필지(0.47%)로 나타났다.
가격 구간별 필지 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만원 미만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1,000만원/㎡ 이상 필지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편, 전반적인 표준지 가격 상승에 따라 1만원 미만의 표준지 수는 전년보다 8,800필지(7.0%) 감소하였고, 1,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증가(9.8%)하였다.
3. 주요 관심지역 가격변동 현황
서울 시내 주요 상권 및 혁신도시 등 주요 관심지역 소재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홍대 상권 18.74%, 혁신도시 7.59% 등으로 전국 평균(4.94%)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의 경우 홍대(18.74%) 및 이태원(10.55%) 상권 주변의 공시지가가 높은 변동을 보였으며, 가로수길 및 강남역 주변도 전국 평균 대비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4.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23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23.∼3.24.까지 열람 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3월 24일자 소인 유효)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을 통해 온라인 이의신청도 가능 3월 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공시지가를 4월 14일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